오후 3시 중앙지법…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남모(7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현존자동차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일 오후 9시께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남씨 자택과 더불어 대법원 앞 천막 농성장과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 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남씨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비어있는 시너 용기, 남씨 관련 소송 자료 등도 확보했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고,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며, 1·2·3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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