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꾸려 기자회견 및 총장실·교무처 항의 방문
강사법 시행 추가비용 전체 수입 0.8%에 불과 지적
고려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강사법 시행을 위한 고려대 학생모임 '민주광장' 등은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22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다.
이 대학 교무처는 지난달 26일 각 학과에 대외비로 보낸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문건을 통해 '시간강사 채용 극소화'를 목표로 ▲과목 수를 최대한 줄이고 ▲수업을 전임교원과 겸임교수, 외국인 교수, 명예교수에게 맡기는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각 학과는 이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까지 대학본부에 서면 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뉴시스 11월 14일자 '[단독]"강사법 대비 강의수 축소·과목 통폐합"…고려대, 대외비 문건 파문' 기사 참조>
공대위는 "대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학은 현행 강사들을 유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들은 "대학측에서 추가비용으로 추정하는 55억원은 2017년 기준 학교 총 수입의 0.8%에 불과하다"며 "교수 수당인 '교원각종수당' 296억원의 약 3분의 1 밖에 되지 않으며, 고려대 시간강사 1인당 평균 연봉은 812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전체 수입 중 0.8%를 부담할 수 없어서 수업의 20%를 줄이고, 각 학과의 개설 과목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총장실과 교무처를 차례로 항의방문해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전면폐지 ▲학사개편 시 학생 의견 우선 수렴 ▲시간강사 현행 고용을 최대한 유지 등 의견이 담겼다.
공대위는 "고려대가 이윤을 위해 언제든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학문을 도외시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남길까 두렵다. 한국의 학생사회와 학술장에서 모범적 행보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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