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강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기사등록 2018/11/22 06:00:00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2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 안건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아동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개선 ▲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제력 있는 제재 방안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당사자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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