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조건은 구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강북구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원금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한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단, 올해 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진비에 한하며, 비급여로 진행한 검사는 지원되지 않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선천성 질환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신생아는 청각, 언어 등의 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구민여러분께서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소중한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yoon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