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0월 현재 도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 사업체 414곳의 실태점검을 벌여 이 중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17곳을 적발하고 등록을 자진 반납한 2곳을 제외해 15곳을 이같이 처분했다.
이번 행정처분 중 등록말소된 업체는 앞으로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
현행의 주택법은 연간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거나 1만㎡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자본금 3억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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