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참정권 확대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등 선거공영제 강화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구·시·군 단위의 정당조직 설치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통한 공정한 기회 보장 ▲현역의원의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특례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지급 특혜 등 정치기득권 폐지를 통해 소수정당과 원외인사, 정치신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했다.
또 선거에 참여하려는 후보들이 감당해야 하는 기탁금 액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대통령선거 1억원, 국회의원선거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00만원, 시·도지사선거 1500만원, 자치구·시·군 의장선거 300만원, 자치구·시·군 의원선거 50만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보전 기준을 현행(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 이상 득표시 반액)보다 대폭 낮춰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보전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했다.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미성년자 직계비속, 반장, 주민자치위 위원,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모임,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 누구든지 소품과 표시물을 부착·게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인쇄물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이 자치구·시·군 단위로 지방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은 2004년 지구당 폐지에 따라 사무실과 상근인력을 둘 수 없다. 이에 기초 행정단위인 자치구·시·군 단위로 정당의 지방조직 설치를 허용하여 공정한 경쟁은 물론 풀뿌리 정치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거대정당과 현역의원의 정치기득권도 폐지했다.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했다.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 시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지급하는 특혜도 없애고 경상보조금 지급시 정당의 당비수입총액 및 당부납부율을 기준으로 하되 총 지급액은 정당별 배분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는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이며 "선거운동 확대에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공감대가 있다. 지구당 문제도 대체적으로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상정·이정미·정동영·천정배·김종훈·추혜선·윤소하·김종대·김광수·이철희·제윤경 등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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