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단속 고삐죈다

기사등록 2018/11/06 16:09:00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2018.11.06.(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겨울을 앞두고 대구고용노동청이 건설 현장 안전감독에 고삐를 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12월7일까지 대구·경북 70여 곳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단속은 화재, 질식, 붕괴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먼저 사업장이 자체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한다.

개선 사항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감독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작업 중지 등의 처벌을 내린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 내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저가 계약에 따른 불법 하도급 여부 등도 살핀다.

권혁태 청장은 "겨울은 건설 현장에서 연내 준공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시기다"라며 "근로자는 안전의식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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