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독받는 대형 대부업자 범위 '자산 100억 초과'로 확대

기사등록 2018/11/06 10:49:26

국무회의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최대 5%→4% 하향 조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의 전문적인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은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과 올해 1월 발표한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대형 대부업자는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에 등록해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도 기존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신용조회회사(CB사)나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에 대한 신용조회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은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재무요건과 이용자 보호의무도 강화했다.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으며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 범위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크게 넓혔다.

또 개정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부금액 구간별로 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최대 5%에서 4%로 내렸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구간과 1000만원 초과 구간도 최대 '2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3%'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만 70세 이상)과 청년층(만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밖에도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것을 금융위가 규율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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