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차관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중요"
지난달 30일 열린 여성가족부(여가부) 국정감사에서도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해 "여가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바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 등 가정폭력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최지석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현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 김혁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 민간 전문가도 참석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강서구 사건 이후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벌을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만 부과해 조치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등촌동 사건의 피해자도 4년간 6번 거처를 옮기며 가해자를 피해다녔지만 그때마다 가해자가 위치를 알아내고 협박하는 등 제대로 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차관은 또 "피해자 안전보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회의가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부의 새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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