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하천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유례없이 잔혹"

기사등록 2018/11/05 12:00:00

험담 이유로 지인 불러내 둔기 폭행, 살해

'폭행 안 했다' 주장 20대 여성 공범 인정

1·2심서도 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10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주변에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지내던 20대 여성을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청주 하천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인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곽모(2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곽씨가 연인인 주범 권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에서 곽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때린 적이 없다', '둔기를 권씨에게 건네주지 않았다', '이후 범행을 재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곽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고, 둔기의 발견 여부에 곽씨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주범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곽씨가 그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곽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권씨와 곽씨는 지난 2017년 9월19일 오전 2시35분께 충북 청주의 한 뚝방길에서 지인인 A(사망당시 22살·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구타하고 목을 조른 뒤 비탈길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권씨는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추궁하려 곽씨와 A씨를 불러냈다. 이후 말다툼과 몸싸움이 이어지던 중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을 막으려 곽씨가 둔기를 먼저 휘둘렀고, 이후 권씨가 넘겨받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중간에 A씨가 "차라리 목을 졸라달라"고 호소하자 성폭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음행위를 시키면서 구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곽씨는 권씨에게 다시 둔기를 건네고 "춥다, 빨리 끝내고 가자"면서 범행을 재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권씨에 대해 "권씨가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살해 방법 역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다.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곽씨에 대해 "곽씨의 행동은 A씨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관계, 동기,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권씨의 다소나마 참작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했다.

또 곽씨에 대해 "초등학교 동문으로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음에도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는커녕 권씨와 공모해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계기를 만들어 죄책이 매우 중하고 책임 회피를 하려는 등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1심을 유지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