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 환영 성명…"모든 노력에 경의"
"연구용역 바탕으로 대체복무안 제시할 것"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환영' 성명서를 발표해 "양심적 병역 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모든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의 설정 등 인권위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해온 대체복무제 대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이 제도가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많은 국민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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