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충북도의원 학사학위 취소되나…중원대, "학칙에 따라 처분"

기사등록 2018/11/01 11:35:25

윤 의원 현장실습확인서 허위 발급 학점 취득 학위도 받아

대학 학칙 51조 '부정한 방법 학위 취득 시 취소 규정'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중원대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61·괴산)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그의 학위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의원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노인복지관 등이 발급한 현장실습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 학점을 받아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때문에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중원대 학칙 제51조(학위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의원은 6·13지방선거 때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학력을 신고했다. 당시 40.27%(9661표) 압도적인 지지율로 충북도의원 자리를 꿰찼다. 

 학칙에 따라 학위가 취소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된다. 학위를 다시 취득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는 학사 경력을 내세울 수 없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허위로 발급받은 현장실습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받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은 윤 의원이 기소되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원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했다면 학점은 취소되고 학위도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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