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천 의림지역사박물관 뒤 건축행위 기준 완화

기사등록 2018/10/31 16:04:53

종전 1~4구역 통일해 1~3구역으로 조정…3구역 조례 적용

【제천=뉴시스】의림지역사박물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명승 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문화재 보호구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문화재청은 '제천 의림지와 제림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해 31일 고시했다.

문화재청과 제천시에 따르면 의림지와 제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종전 1~4구역에서 1~3구역으로 단축했다.

종전 1구역(개별심의)과 2구역(건축물 최고 높이 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5m 이하)은 변함이 없지만, 종전 3구역(평지붕 11m 이하, 경사지붕 15m 이하)은 삭제하고 종전 4구역을 3구역으로 했다.

종전 4구역은 '제천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은 종전 3구역의 의림지역사박물관 뒤편 지역은 시 조례 규정이 적용돼 앞으로 건축행위가 전보다 쉬워진다.
제천 의림지와 제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이 지역 면적은 약 6만5000㎡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여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제천현지도'와 '청구도', '사군강산참선수석(四郡江山參僊水石)' 등 고지도와 서화첩에 명승지로 소개된 의림지와 제림은 2006년 12월4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20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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