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조합원으로서 유치원 운영 가능해져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에는 자가 시설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완화한다. 대신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해 도입을 촉진하게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다. 여러 학부모가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이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가 지난 2005년 42개소에서 2015년 155개소로 늘어난 바 있다. 어린이집 유형 중 교육·급식·안전 등에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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