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산업단지 불법매매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불법매매는 총 66건이었다.
불법매매된 산업용지 면적은 약 12만평(39만2053㎡)으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이 중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한 63건의 취득가는 총 1124억원으로 1765억원에 되팔아 차익은 64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고발조치 내역 중 재판 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건수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매매 벌금액은 총 3억93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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