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청구서에 담겨
청와대 재산환수 방향 문의…"가압류보다 가처분"
행정처, 일선 법원에 지시…18개 법원 모두 인용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허위 문건 작성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3일 법원에 접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잔여 재산의 처리 방향에 대한 청와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 청와대가 잔여재산 처리 방향에 대한 문의를 임 전 차장에게 했고, 이후 재판연구관과 사법지원실에서 낸 "가압류보다는 가처분이 낫다"는 의견이 다시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취지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등은 통진당 재산 환수와 관련해 가압류가 아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18개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검찰은 통진당 재산 환수에 관해 행정처가 청와대와 선관위에 대응방향을 일러주고 일선 재판부에 직접 연락해 가처분 인용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문건을 작성해 이를 임 전 차장이 활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 2015년 11월 전주지법에서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자 행정처는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문건을 작성했다.
그런데 해당 문건이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되자 사법정책심의관이 개인적인 의견을 냈을 뿐이라는 취지의 허위문건을 다시 만들어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해명을 위한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