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 선정된 후 인권경영 추진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전담기구다.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나 공사, 협력사에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채웠다.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을 상담·신고하고 처리하는 기구다. 피해자 구제, 신분보장, 유사사건 재발 방지 등을 통해 사내 인권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인권경영이 단순히 제도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경영원리로 작동해 조직 내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올해 여름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 인권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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