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대구고등검찰청은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영상 녹화 조사'를 올해들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구고검은 92차례 조사 과정에서 단 1건도 영상 녹화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검에 이어 광주고검(1.2%), 영덕지원(1.4%), 부산서부지원(1.7%), 서울중앙지검·논산지원(2.0%), 부산고검(3.1%) 순으로 영상녹화 실시율은 1% 안팎으로 가장 저조했다.
반면 대구지검은 올해 8월 기준 조사 건수 4700여 건 중 1200여 건을 영상 녹화해 약 26%의 실시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대구지검의 영상 녹화 조사 실시율은 20~30%대였다.
특히 전국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연도별 평균을 보면 2013년 10.2%, 2014년 13.3%, 2015년 16.6%, 2016년 15.1%, 2017년 16.3%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11.8%로 급락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영상녹화조사는 검찰 조서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의 적법성 확보 및 인권보호 차원”이라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실시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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