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치료 도중 여성 추행한 무면허 8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10/16 17:03:16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16(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여성을 추행한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초범인데 다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대구 북구에 자세교정 연구소를 차린 뒤 허리가 아파 방문한 B(47·여)씨에게 3만 원씩 받고 부황과 안마 등의 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료 과정에서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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