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봐주기 인사' 이어 복지포인트 '부정 수령'

기사등록 2018/10/16 15:19:47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 전 사무처장이 수년간 복지포인트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일부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2018. 10. 16.(사진=대구상공회의소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봐주기 인사' 논란에 휩싸인 대구상공회의소 전 사무처장이 수년간 복지포인트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일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뉴시스 10월 12일 보도>

 16일 대구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2015년 3월 부장 2급이던 A 전 사무처장은 사표를 제출한 후 의원총회를 거쳐 별정직 임원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A 전 사무처장은 당시 임원 1년 차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지 않고 직원으로 근속한 기간까지 합산해 부당하게 포인트를 챙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가족 수, 근무연수 등을 고려해 개인차에 따라 차등하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일반 식당이나 서점, 백화점 등에서 일정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환산해 배정한다.

 A 전 사무처장은 당시 상근부회장인 B씨의 도움을 받아 근속한 기간까지 합산해 포인트를 챙길 수 있도록 총무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구상의 경우 복지포인트가 임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사용에 대한 관련 세부 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부정수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A 전 사무처장은 "당시 함께 근무한 상근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중치 못한 처신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전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단행한 부정기 인사에서 1급 부장직 자리인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봐주기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구상의 한 상공의원은 "당시 사무처장이 상근부회장 지시로 복지포인트를 부당 수급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도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는 임원이라면 스스로 물러가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복지포인트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실 금액도 그리 많지 않다"면서"과거 임원 시절 잘못을 지금 거론하는 것도 조직 발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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