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5·18 사망군인, 전사자로 분류…순직처리해야"

기사등록 2018/10/16 15:04:59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서 지적

서주석 국방차관 "5·18 전쟁아냐…재심사필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0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정윤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된 군인들이 전사자로 분류된 것은 잘못됐다며 전사(戰死)가 아닌 순직(殉職)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장 의원은 우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 2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있는데, 이분들이 전사자로 분류돼있다"며 "전사라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국군이 교전한 것은 광주시민이었다. 광주시민이 적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경찰 4명의 경우 순직으로 분류됐다. 사망한 군인들 역시 상부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된 것은 문제 삼지 않더라도 최소한 순직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5·18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은 5·18에 대한 모독이고 광주시민들을 다시 국군과 교전한 적군으로 규정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나. 반드시 순직으로 재분류 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 차관은 이에 "5·18은 전쟁이라 볼 수 없다.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며 "재심사를 통해 다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응했다.
 
  장 의원은 또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개시하면 유족들도 그에 대한 요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법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자유한국당이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명단을 제출 안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우선 추천된 인원으로 선출범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서 차관은 "그럴 권한이 없다. 9명의 위원이 있는데 추천되고 인사확인과 검증이 돼야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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