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 관련 9개 단체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단체 회원 20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중소건설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여기 모인 중소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기술자 등 모두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제도로, 2015년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중소건설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을 제외시킨 제도”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지사의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은 지역에 기반 두는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형 공사와 똑같이 하라는 것은 중소건설업체를 모두 죽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산정된 공사원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한다는 문제와 함께 낙찰률까지 적용되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평균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다"면서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추진했다.
이에 건설 단체 회원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중소건설업계 관계자 577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지난 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게,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각각 제출했다.
heee94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