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관계자는 16일 "이한샘의 승부조작 제안 거절에 대해 상벌위원회가 포상을 건의했다. 상벌위 규정에 포상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 규정에 따르면, 부정·불법 행위를 자진 신고했을 때는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할 수 있다.
이한샘은 자신에게 고의로 퇴장당하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축구계 선배의 제안을 뿌리쳤다.
은퇴한 전 국가대표 장학영(37)이 지난달 21일 부산의 호텔에서 이한샘에게 5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하루 뒤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전에서 경기 시작 30여분 안에 퇴장을 당하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한샘은 거절했고, 이 내용을 바로 구단에 알렸다. 구단도 경찰과 프로축구연맹이 부정방지 목적으로 24시간 운영 중인 K리그 클린센터에 신고했다.
연맹과 아산은 수사 비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범 검거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뒤늦게 이 사건을 알렸다. 승부조작을 제안한 장학영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한샘은 구단을 통해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행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것 없이 구단에 알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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