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마약법 위반"
류 처장 "처벌조항 담긴 마약법 개정 추진…재발방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3개월 만에)신원 확인이 안 되는 투약정보가 42만 건에 달한다"면서 "마약관리법에 따르면 환자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대거 확인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의 경우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 3252건(중복환자 제외 총 147만3641명)이지만, 신원이 확인되는 환자 수는 137만 5402명이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DUR은 비급여 입력이 안 된다"며 "반면 마통시스템(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급여, 비급여 모두 통보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류 처장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은 급여 대상 의약품에만 사용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비교해 처방 건수와 진료인원이 차이나는 건 당연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들이 처장처럼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마약류 관리가 철저히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류 처장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연말까지는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으로 현행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해도 처벌할 수 없어 마약법 개정을 통해 이를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두 기관(심평원과 식약처)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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