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정한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기능이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2018년도 상반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자료를 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물의 설치 여부에 대해 총 1만3704건을 심의해 55.8%에 달하는 7656건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도 476건을 심의해 52.9% 달하는 252건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구역 내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 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시설별 심의현황을 보면 특히, 69건을 심의한 유흥·단란주점은 49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71%로 시설 중 가장 높았다.
당구장도 98건을 심의해 69건을 해제해 무려 70.4%의 해제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노래연습장이 107건을 심의해 57건을 해제해 53.3%의 해제율을 나타냈다.
호텔·여관·여인숙도 34건을 심의해 17건을 해제하며 50%의 해제율을 보였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법에 마련한 것"이라며 "느슨한 교육환경 보호위원회의 심의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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