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원칙 음주운전 기준 위배자 임명취소·면직처리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지난해 밝힌 이른바 '7대 인사원칙'을 거론, "7대 원칙 중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10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신분 허위진술 1회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기준에 따라 그동안 임명된 정부, 내각 인사 및 청와대 비서진들, 또 공공기관 인원 모두에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해 임명취소나 면직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관해 좀 더 엄격하게 임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인사에서 배제되도록 인사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