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낙태유도제 비중 늘어

기사등록 2018/10/12 09:25:05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여성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9월 기준으로도 2만1596건에 이른다.

그러나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 의약품 불법판매의 0.8%였으나 지난해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한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전체 의약품 불법판매의 9.2%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다.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다. 올 9월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이어 각성·흥분제도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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