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가혹행위' 작년 1253건 접수…기소는 딱 2건

기사등록 2018/10/11 14:06:33

송기헌 의원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

나머지 각하 또는 혐의없음 등 처리

송 의원 "검찰 제식구 감싸기 의혹"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가 지난 7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이 1000건 넘게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1253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단 2건만 기소 처분돼 기소율은 0.15%에 그쳤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불기소처분된 나머지 사건들은 각각 각하 640건(51%), 혐의없음 373건(29.7%), 기소중지 18건(1.4%) 등으로 처리됐다. 

 2014년 이후 독직폭행·가혹행위는 매년 1000건이상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204건, 2015년 1070건, 2016년 1104건 등이다. 이들 가운데 검찰이 기소처분을 내린 건은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모두 823건이 접수됐고, 이 중 3건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각하된 건은 374건, 혐의없음 처분된 건은 373건이다.

 송 의원은 "독직폭행 기소율 저조로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라며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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