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위법·부당 행위 진상조사단 활동 중간보고
박승춘 시절 국정원 압력에 보훈단체 지원도 중단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조직적으로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압력에 의해 좌파 성향의 강의를 한다는 이유로 몽양기념사업회 지원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훈처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에 보훈처 스스로 제창은 물론, 기념곡 지정까지 막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 활동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28주년 기념식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고, 이듬해 29주년 행사부터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2년 뒤 31주년 행사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준비했다. 정부대표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32주년 공연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첫 소절은 연주 및 무용만으로 진행하고, 둘째 소절은 합창 또는 전주 도입 무용, 특수효과 등의 공연요소를 추가해 기립·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법제화하는 것 또한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6월 국회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 이후 보훈처는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구두 및 전화로 은밀하게 의견을 물어 이중 반대의견만을 내세웠다.
보수인사를 정책전문가로 선정해 자문을 받고,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기념곡 찬성(43%)이 반대(20%) 보다 2배 가량 많았음에도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국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보훈처는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다.
재발방지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29주년 기념식부터 제창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느끼는 거부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반대와 법령 미비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보훈단체가 기념곡 지정 반대 광고를 게재하도록 사전 기획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저지 활동에 직접 나서는 등 정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는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몽양아카데미에서 좌파 관련 강의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3년간 해오던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지원을 2016년 갑자기 중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5년 4월 국정원 정보관이 현충시설 활성화 예산 지원 담당 과장에게 몽양역사 아카데미의 강의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몽양 여운형기념관에서 주최하는 시민강좌 주제 인물에 이승만, 김일성, 박헌영 등이 포함됐다.
재발방지위는 "몽양역사아카데미에 보훈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닌,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이전년도 사업계획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예산 지원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서 "몽양여운형기념관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직계가족 없는 독립유공자도 직권으로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지난 2년간 직권 등록한 참전유공자는 2만8479명인 반면, 독립유공자는 단 4명에 그쳤다.
재발방지위는 "박승춘 전 처장 시절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매주 실적보고가 이뤄졌으나, 독립 분야 유공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훈처가 독립·호국·민주 분야의 유공자들을 제대로 모시기보다 대통령의 의중이나 박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을 좇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