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17)군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 8월29일 대구시 중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목격한 주인 C(32)씨가 담배를 끄라며 훈계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군 등 4명은 1시간 후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와 C씨를 집단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현재 A군 등 4명은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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