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행안부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 핵심내용 누락"
신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또 위 계획과 연계해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했다"며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8월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와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다"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그러면서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를 염원한다"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정부는 자치분권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피를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났고 이어 같은날 오후 3시에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신 의장은 "이번 면담은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김부겸 장관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시도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 전국 광역의원의 결의를 행동으로 10월22일 국회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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