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인정자 679명…천식피해자 75명 추가

기사등록 2018/10/05 17:57:42

환경부, 올해 1771명 피해구제 신청 판정 완료키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및 쟁점 설명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은영 씨가 발언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2017.09.21.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천식을 앓게 된 75명이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게 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은 679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640명(재검사 5명 포함) 가운데 75명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천식 질환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하기로 했다.

 이번 판정으로 천식 피해를 인정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95명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6명 등 679명(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2명+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8명 제외)이 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질환(128명), 태아(1명), 천식질환(1636명) 등 1771명의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조사·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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