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동빈, '뇌물공여' 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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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15:47:5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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