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동빈, '뇌물공여' 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기사등록
2018/10/05 15:47:5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관련뉴스
ㄴ
[속보]법원 "신동빈, 박근혜에 묵시적 부정한 청탁했다"
ㄴ
[속보]'경영비리' 신동주·서미경 2심 무죄…신영자 집행유예
ㄴ
[속보]'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2심 징역 3년
이 시간
핫
뉴스
'연예계 은퇴' 송승현, 아빠 된다
장윤정, 이혼 아픔 딛고 만화 작가 변신
"아들이 때려" 고 김창민 감독 구급일지 '논란'
전성기 100억 번 서인영 "헬기 타고 행사 8개"
'희귀병' 문근영, 긴급 수술…"손가락 못 쓸수 있다고"
66만 유튜버, 유부녀였다…"남자친구가 남편"
나나, 법정 강도 대면에 "화가 나 감정조절 실패"
김선태 "기부로 세금감면? 난 돈에 미친 사람"
세상에 이런 일이
당첨 설레발에 "5억아" 별명 붙은 배우자…진짜 1등 됐다
'손목치기'…80차례나 차에 고의로 부딪쳐 돈 뜯은 50대
"주요부위 만지고 소변테러"…부산서 日남성, 中여성 성추행
"살아있는 몸에 구더기" 의사 증언…부사관 남편 주장에 반박
"칭총 연상 이름 논란"…'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中 보이콧 확산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