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밝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는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에서도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유치원 운영계획이 10월 중 완료되기 때문에 내가 취임하면서 더 이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 교육부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는 놀이중심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걸로 교육부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며 “방과 후 영어에 대해 교육청과 각 유치원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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