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택지 유출' 강제수사…과천시장실도 압수수색

기사등록 2018/10/01 14:05:20

신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과천시장실 등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1일 오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18.10.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검찰이 1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3시간30분에 걸쳐 국회의원회관 신 의원실, 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과천시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지난달 5일 '경기도 9만 6000호 주택공급'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 공개했다.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도 해당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집 값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임대주택 계획이 포함된 공공택지개발 사업 무산을 바라는 지역 여론에 발맞춰 신 의원이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해당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12일 대검찰청은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south@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