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조합 돈 수천여만원을 가로챈 대구 모 협동조합택시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2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협동조합택시 이사장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반성하고 있고, 조합에 횡령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대구에 협동조합택시를 설립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법인택시 회사 2곳으로부터 각각 30대의 택시를 인수하면서 조합원 출자금 47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탈퇴한 조합원이 낸 출자금 2700만 원을 환급해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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