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논란…"국·내외 ICT기업 과세 역차별 안돼"

기사등록 2018/09/28 15:48:45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28일 개최

김성수 의원 "해외 사업자, 세금 성실히 신고·납부하는지 의문"

방효창 교수 "국제조세 중 불합리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필요"

김빛마로 위원 "부가가치세, 조세형평성 원칙 위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성수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8.09.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외 ICT 기업들의 조세 역차별 문제를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 파일 등의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해외사업자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해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피해까지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과세 역차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방효창 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는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며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CT기업들의 국제조세 문제를 지적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 기업은 평균실효세율이 9.5%에 불과하다. 전통적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이 23.2%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방 교수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서 순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조세 체계로는 국제과세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세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0년 온라인 광고세로 지칭되는 일명 '구글세'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2016년 프랑스 정부는 구글 파리지사에 압수수색 및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탈리아는 2017년 5월 구글이 지난 10여 년 동안 미납한 세금 3억6000만 유로를 추가로 받기로 합의했다.

 영국의 경우 2015년 4월 우회이익세를 도입하고 연매출 1000만 파운드 이상 다국적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국외이전 소득에 대한 25%의 세율을 적용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아일랜드에 위치한 애플에 과징금 130억 유로를 부과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이다. 그러나 2003년 애플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 미만이었으며, 2014년엔 0.005%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0월 아마존에 대한 불법특혜를 이유로 룩셈부르크에 총 2억5000만 유로의 세금 징수를 결정했다. 룩셈부르크의 특혜로 인해 아마존 수익의 3/4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성수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8.09.28. yesphoto@newsis.com
이에 방 교수는 "국내 글로벌 ICT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제도상의 불평등 개선과 국외 글로벌 ICT 기업의 공정 납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EU의 경우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교수는 "국제조세 중 불합리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서 '용역의 수입'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에서 보듯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훨씬 넓고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에서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방 교수는 국외 사업자의 공평 과세를 위한 당국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경없는 디지털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며 "국외 사업자의 PC기반 매출(온라인 게임) 파악 노력과 공유경제, 유·무선 동영상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매출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은 한 나라의 문화산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정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빛마로 한국조세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의 국제거래시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원칙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수의 국가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도를 마련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의 권고안을 빠르게 받아들여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디지털 경제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국내 디지털 기업과 국외 디지털 기업 사이의 조세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재화,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은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은 과세되지 않아 조세형평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승자독식의 독점화된 경쟁구조가 나타나기 쉬운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간 경쟁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문제 뿐 아니라 기타 규제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기본적인 서비스 규제에 관련된 역차별 외에도 조세에 관련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 부가세 과세 문제만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고 법인세 등 나머지 조세제도는 답보상태"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 조세회피나 탈세를 하도록 조언이나 실행계획을 짠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에 대해서도 납세자 못지 않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