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 예정…유출자료 누설"

기사등록 2018/09/27 12:37:04

"심재철, 무단 획득 자료, 확인도 않고 제3자에 공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외에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브리핑에서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군다나 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감사를 진행할 의원과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앞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허락되지 않은 예산 집행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에 대해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실은 정부의 자료 반납 요구를 거부하고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집행 내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도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당초 고발된 3명은 정보시스템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와 정보를 무단 열람, 다운로드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해 고발된 당사자는 심재철 의원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을 위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은 정보통신망에서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삼고 있는 부분도 제대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 의원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판명됐다"며 "해외 순방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오용하고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뉴델리 호텔에서 식사한 것이 맞고 카드사의 잘못으로 인한 코드상 단순 불일치 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문희상 의장실을 항의방문 후 나오며 심재철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27.since1999@newsis.com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자로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앞뒤를 자르고 인용하면 큰 오해가 생긴다"며 "심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기관운영 경비, 수용비, 행사 비 등을 다 뭉뚱그렸다. 또한 심야와 주말 사용을 지적했는데 예산집행지침 상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고발 조치가 비위 정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나섰다.

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이들을 고발한 것은 업무추진비 때문이 아니다"라며 "심 의원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출 자료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 대법원장 등이 다 관련된다. 주요 인사가 누구를 자주 만나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지 등이 다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은 190회에 걸쳐 약 48만건의 비인가 영역 정보를 내려받았다. 또한 기재부는 해당 보좌관들이 비인가 자료 접근방법을 습득한 직후 다른 보좌관들의 ID를 신규로 발급받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분담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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