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경과보고서에 '진 후보자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위법한 보유'라는 표현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한 차례 고친 표현인 만큼 그대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관련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한편 진 후보자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다. 다만 고의로 늑장 심사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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