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합건물 주거 용도비율도 80% 수준으로 상향
준주거 지역도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500% 허용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 400%에서 600%로 상향하는 도시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이 400% 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서울시는 이번에 6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의무화 된다. 주거외 용도비율은 현 20~30%에서 '20% 이상'으로 낮춰 상업지역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준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예외적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심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전 주거지역으로 예외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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