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기준과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김선동·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김선동 의원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식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는 반대"라면서 "개정안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 편중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고 공정거래법이 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태도가 이번 개정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먹구구식 대안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오늘 개진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에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지,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집단법제 주제 발표자인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보면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 규제 대상"이라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책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1930년대 미국 경제력집중조사위원회 사례 등을 참조해 원점에서부터 대기업집단 규제책이 옳은지 여부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법제 분야를 발표한 최승재 세종대 교수(변호사)는 “형벌이 일부라도 삭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창구를 단일화하고 형사처벌 시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제도상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해 취지는 수긍할 수 있지만 기업 소유·지배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 있다"며 "강화된 기준은 대기업집단이 신규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일감몰아주기가 기존에도 규제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 대상 지분율 강화는 결국 계열사 지분의 추가 매각으로 이어지고, 이는 상장사들의 경영권 방어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저해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본부장은 또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 신설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해외 계열사 거래내역을 공개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가 사전에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지 의문스럽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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