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교육 목적이면…1주택자 신규 대출 가능

기사등록 2018/09/19 15:16:00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련 FAQ 각 은행에 배포

자녀 양육·통원 치료 등 목적…1주택자 추가 대출

2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제한 엄격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연간 기준 1억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1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매입에 대한 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자녀 양육·교육 목적이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주택별 연간 1억원까지 제한되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치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는 물론 일선 은행들이 혼선을 겪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실무지침(FAQ)'를 각 은행에 배포했다.

19일 은행권에 배포된 가계대출 실무지침에는 수요자들이 헷갈려하는 1주택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사례, 생활안정자금 연간 한도, 임대사업자의 추가 대출 가능여부, 약정 위반시 부과되는 패널티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 처분없이 대출을 받으려면 60세 이상 부모 봉양, 분가,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를 인정받으면 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내 자녀 양육·교육 등의 목적이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 맡겨 인근 지역으로 추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에는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에 별도 거주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자녀의 대학 진학 등 교육 문제로 인근 지역에 추가로 거주할 주택을 사기 위해서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통원치료 등을 이유로 병원 근처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경우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2년 이내에 전입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분양과 관련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해외 파견 등으로 2년내 전입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면 된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목적 신규 대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기존 주택 한 채를 파는 조건을 걸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주택대출을 받는 경우는 연간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연간 대출 한도을 적용받는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난 14일 대책 시행 이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한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미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세대는 본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추가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추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생활비 목적이 아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일 경우에도 기존 LTV·DTI 한도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가주택이라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등록한 주택은 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규제지역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어도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 추가 주택을 매입을 하려는 것이라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했던 은행들도 당국의 지침을 토대로 지난 18일 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은행권 공동의 추가약정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특약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대출 신청시 차주는 보유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내역을 은행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은 즉각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당국은 추가로 사례를 모아 20~21일중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에 전달할 예정이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