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시행령서 최소 60개 개인정보 열람
재산·소득조사부터 출입국기록·병역자료까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한 17개, 시행령상 43개 등 최소 60개 이상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에선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및 토지·자동차·회원권 등 동산 ▲부동산 재산 ▲연금수급내역 ▲출입국 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 ▲아동학대 관련 처분조치 등을 열람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선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배당액 ▲주식 및 출자금 등 시세가액과 배당액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만 0~5세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정만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가구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반대로 선별지급 방식으로 바뀌었다.
21일 첫 아동수당도 신청자 230만5056명(14일 기준) 가운데 2.9%인 6만6403명은 기준을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복수국적자나 해외출생아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도 수당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여권정보, 해외체류신고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 등 다른 현금성 복지 제도에선 요청하지 않는 정보다. 농지 직불금 자료, 병역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장애인 고용정보, 부동산 거래자료, 농지·주택 연금자료 등도 아동수당만 요구한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훨씬 많다"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정보노출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잠정집계한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770억원에서 1150억원 사이다. 금융재산 조사 통보에 100억원, 세액공제 300억~4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