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주 A(53) 씨에 대한 형의 선고(벌금 300만 원)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의 한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는 A 씨는 빵의 재료로 사용하는 외국산 마가린과 물엿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업소에 게시한 원산지 표시에 따르면 A 씨는 밀가루·팥·아몬드 등의 원산지를 미국·캐나다 등으로 올바르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점에 비춰 볼 때 A 씨가 주된 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면서 버터·마가린과 물엿 만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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