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집 보유자, 서울 등 신규 '주택대출' 금지

기사등록 2018/09/13 15:38:23 최종수정 2018/09/13 15:54:04

2주택 이상 세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1주택 세대도 원칙적 금지…불가피할 때 예외 허용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했다.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1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다음날 주택매매계약 체결시부터 2주택 보유 세대 등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성남, 과천, 고양, 남양주, 하남, 구리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세종시 전역, 부산시 일부 등이다.

다만 1주택 세대는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한 실수요 때문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택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자녀 분가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부모의 별거 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무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조건부 대출이 허용된 경우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과세키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hokma@newsis.com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세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는 기존과 같은 LTV·DTI 비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 세대는 10%p씩 비율이 강화된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2주택 이상 세대도 1주택 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해당 기간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주택구입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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