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8월 여성가족부·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피해청소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과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이들은 모두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1명)이라고 진술했다.
또 대상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여가부는 단속된 피해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oon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