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몹쓸 짓을 저질렀고, 의붓딸이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폭행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아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자던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5년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양은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으나 A씨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임신 중절수술을 한 얼마 후에도 또다시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이 어렸을 때부터 평소 화가 나면 매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으며, 기분이 좋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A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A씨로부터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다.
A씨는 이런 이유로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악용해 이 같은 몹쓸 짓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가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악용했다"면서 "무려 5년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잠결에 응하게 된 최초의 성관계를 빌미로 지속해서 강간해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해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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