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삼성서울병원서 2시간 12분 가량 머물러
3년전 메르스 '제2의 진원지' 비판에 이재용 대국민사과
보건당국 "의료진, 개인보호구 착용…일단 자택서 격리"
질병관리본부는 8일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A(61)씨가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업무 출장차 쿠웨이트 알주르(Al-Zour)를 방문한 A씨는 7일 귀국 직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개별 리무진을 통해 옮겨졌다. 이후 보건당국 신고를 거쳐 현재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쿠웨이트 현지(지난달 28일)에서도 설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입국하자마자 설사 증상을 다시 보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씨가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한 건 7일 오후 7시22분께다. 쿠웨이트 방문 사실 등이 미리 확인된 A씨는 음압격리실로 안내받았다.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엑스레이(X-ray) 등을 촬영해 발열, 가래, 폐렴 증상을 확인한 후 오후 9시34분 질병관리본부에 의심환자를 신고했다.
A씨가 삼성서울병원에 머무른 건 2시간12분 가량이다.
의료진 4명은 밀접접촉자(환자 2m 이내 접촉 또는 같은 공간 생활)로 분류됐다.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밀접접촉자는 이들 4명을 비롯해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가족 1명 등 총 20명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처음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허술한 감염관리체계 등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로부터 전체 감염환자 186명 중 절반(91명)에 가까운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관련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과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