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기밀자료 반출' 대법원 전 수석연구관 9일 소환

기사등록 2018/09/07 18:24:56

지난 2014~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문건' 전달 의심

대통령 측근 특허소송 등 보고서 유출 의혹

검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되자 고발 요청

대법 "문건 회수 등 검토"…검찰 "위법하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유모(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9일 소환 조사한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올해초 변호사로 개업한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행정처가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등 문건을 받아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건은 통진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다루고 있다. 또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 판단이 헌법재판소와의 권한 다툼 중이던 대법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행정처 작성 문건이 대법원에 전달된 것을 토대로 재판 개입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에 이르렀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출력물 등을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하면서 대법원 기밀자료를 파일 및 출력물 형태로 무단 반출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 전 연구관의 행동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이나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확인한 뒤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검찰은 대법원 기밀자료가 은닉·파기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기밀자료의 불법반출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발 요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인지 등으로 '수사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이미 인지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법원행정처, 나아가 대법원이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유 전 연구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그 보유 여부를 확인 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차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유 전 재판이 반출한 자료들은 수사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물'"이라며 "이런 증거물을 수사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