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업소 운영 규모 등 실형 불가피해"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 초순께부터 7월18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8개 호실을 빌려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약 411회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들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만 오피스텔로 들여보내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1시간당 18만~20만원 가량을 내고 태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서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호실에서는 현금 3200만원과 영업장부도 발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8명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성매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 서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모(2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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